근로자의 급여에 (가)압류가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되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세요.

귀하가 받은 법원 판결문도 읽어 보십시오.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 외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직접 지불 원칙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임금직불의 원칙이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지급도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임금지급준비를 완료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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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업주는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유죄판결, 87타카2803, 엔클레이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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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공증서의 결과로 임금채권을 첨부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채권자로서 지급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에서 제외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46조(첨부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첨부할 수 없다.

4. 급여, 연금, 급여, 상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급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하는 경우 또는 가구의 통상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임금에 대한 권리
압류 금지 금액
월 185만원 이하
유질
월 185만원 이상 370만원 미만
월 185만원
월 370만원 이상 월 600만원 미만
월 급여 청구액의 1/2
월 600만원 이상
월 300만원 + ({(월급청구금액 * 1/2) – 월 300만원} * 1/2)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소득 기준보지마.

(가) 압수 시 실질적 처리

압류금액은 세후 즉,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소와 같이 본인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집행금지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강제집행채권자에게 법원보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압류와 통장압류는 다른 사안이나 통장압류의 경우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후 입금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적절한 인력관리 및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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