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되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세요.
귀하가 받은 법원 판결문도 읽어 보십시오.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 외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직접 지불 원칙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임금직불의 원칙이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지급도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임금지급준비를 완료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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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업주는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유죄판결, 87타카2803, 엔클레이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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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공증서의 결과로 임금채권을 첨부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채권자로서 지급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에서 제외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46조(첨부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첨부할 수 없다.
4. 급여, 연금, 급여, 상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급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하는 경우 또는 가구의 통상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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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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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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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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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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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이상 37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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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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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만원 이상 월 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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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청구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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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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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 ({(월급청구금액 * 1/2) – 월 300만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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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소득 기준보지마.
(가) 압수 시 실질적 처리
압류금액은 세후 즉,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소와 같이 본인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집행금지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강제집행채권자에게 법원보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압류와 통장압류는 다른 사안이나 통장압류의 경우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후 입금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적절한 인력관리 및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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