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차 3차 판결 2014 도2754
1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사기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당시 기망시점(=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 돈이 지급됩니다)
2.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상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불필요하더라도 고의로 보험금을 탈취한 기만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사고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보험금 청구를 구성합니다. 캐릭터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보험금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기만행위가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는 종료됩니다.
피고인은 A씨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B생명보험(주)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방 또는 사후 해지 –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는 2년의 보상기간을 말하며 A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B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14 말은 당뇨병, 고혈압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받고 속였다.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B사를 횡령하게 만든 일련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착오하여 처리하고 이에 따라 B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일정건수 1건에 달함
형법 제347조(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인도하거나 재물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제3자에게 전항의 방법으로 강제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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