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청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세금을 뱉고 이유를 모르겠다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고 싶다면 모여라 직원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 부르는 이유는 구조가 매우 투명하고 세금과 보험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 과세의 원칙은 순전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 미리 계산하여 이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금계산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에 실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 꿀팁은? 매월 받는 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더 많이 공제할수록 더 적게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먹고 싶은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빼는 것! 나머지 금액은 벌어들인 소득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면역입니다. 기본적인 추론은 그/그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1인당 150만원. 이 밖에도 적립금,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까지! 건강보험료도 공제됩니다. 집을 살 때 빌린 돈은 공제해야 하고, 노숙자일 때 집을 살 때 저축한 돈도 공제 대상이다. 마지막에 다른 소득 공제를 포함하십시오. 이러한 공제액을 모두 뺀 후 과세 기준 또는 단순히 “세금 양식”은 금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된 세액입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빼는 금액이 소득공제이고 세율을 곱한 뒤 빼는 금액이 세액공제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경우 일정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 추가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종 세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매달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 선납”입니다. 선납세액이 양수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음수이면 오예! >_<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 연말정산 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 절차가 덜 복잡해졌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제외한 데이터를 끊어야 합니다. 은행계좌에 예치된 월세, 장애인등록증, 보청기 등 의료기기 영수증, 안경 및 렌즈 구입, 기부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월급인데도 옆에 차장도 세금 환급 받았는데 왜 토해야 하나? 먼저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공제일 것입니다. 독신, 식구 1명 돈벌이, 70세 이상, 장애우 3명!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위적인 공제 때문입니다. 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누가 업로드할 수 있나요? 첫째,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 소득과 나이만 보세요. 여기에는 부모, 조부모 및 조부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주소와 관계없이 교직원이 생활비를 부담하면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면 실제 환급되는 세금은 25만원 정도다. 여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아버지가 부양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 부양가족은 150만원, 고령자는 100만원이 공제된다. 보험료와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득 부부는 대부분 높은 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수수료는 다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비용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저소득층이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혼가족의 소득세 환급 방법은? 독신자들은 연말에 세금을 정리할 때 T_T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지 않으셔도 개인공제가 없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료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이고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월세, 전세금 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종합주택소득 청약저축. 연금 저축과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손실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양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도 동거하고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면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에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직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 등록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Dorsings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변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은 연말정산 기준일이며, 법적 부부만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전에 발생한 교육비 및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가 있는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하므로 대부분의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단,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면 공제 불가! 그리고 억대를 쓰더라도 공제 한도는 200만∼330만 원이다. 연말에 누락된 품목으로 인해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말 결산을 사용하여 요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전까지는 가능했다. 다만, 정정신청 연도의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지방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청산기간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30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이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은 총 12억7000만원이다. 사실 우리는 모르고 매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각종 세금도 냈다. 투자가 셋텍에서 시작된 것도 알 수 있다. 이 정보가 귀하의 재정적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Kx337d6GOz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