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직원 교육
쓰레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가정에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잘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공장 및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자가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인력 등의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전문분석기관의 직원 등 그 밖에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검증기관의 전문직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자를 고용한 자는 그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주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교육자를 고용한 사람은 같은 단락.
신규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경우 추가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1일(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의료 폐기물 관리 교육은 폐기물 관리 교육과 동일합니다.
폐기물 처리 재활용 수집기 교육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상업) 직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폐기물 처리 보고자 및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 공장의 기술 직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사업주)라 함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인과 수집ㆍ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술인 보고 해당 법률 46(1)조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사람 폐기물 처리 산업의 전문가는 재활용 또는 처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법률 25(1)절에 따라 고용된 기술 인력입니다. 법. 그리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업장 중 별표 7 제5호의 1) 또는 (2)호에 따라 기술요원을 선임한다. , 법 시행령 제1호 또는 제2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신고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 또는 기술책임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장(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등록을 한 폐기물처리장에 한함)은 폐기물처리장 또는 재활용처리장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최종 저장장소, 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경우 재활용공장)(결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공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가 선임하는 기술인
신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사업가)는 해당 사안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졸업해야 하며, 법 위반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의 기술 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가 없으면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서 소지자,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기술 인력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시간은 1일(6시간)
주의
일을 하다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인정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어 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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