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선물할 계획이라면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기간이 유리합니다.

현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증여하고 있으며, 향후 주가가 오르면 자녀가 공시이익을 취득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식 증여 (ft. 주식 자녀에 대한 증여, 주식 증여세, 주식 증여법) 세무학 박사

주식 및 투자 지분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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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일 공시되는 최종 시가(거래 여부는 무관)를 평균하여 연결이익을 산정한다.) 다만, 소멸·흡수회사 또는 신설·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최종 시가의 환율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전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증자, 합병 등: 과세기준일 2개월 전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날까지의 기간 3. 기준일 전후에 발생한 증자, 합병 등 평가기준일 : 사후사유 발생일 전 또는 익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평가일에 주식 증여재산 취득 시 권리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주식등의 인도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을 인도하기 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기재일을 그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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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2. 재산 또는 이익을 매우 낮은 가격 또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30%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가치의 상승: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상승 전과 후의 부동산 시가의 차이입니다. 다만, 재산가액 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액 증가율이 30% 이상4인 경우에 한한다. 모범규정에 따른 증여, 의제, 법정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주식 증여(자녀주식 증여, 주식 증여세, 주식 증여법)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 동일인이 증여받은 재산(증여인이 직계장로인 경우 직계장로의 배우자 포함)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액(증여세 산정액)은 이중과세조정 목적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주식기부의 절세방법 1.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평가액은 증여일 기준이 아니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즉시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 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이익 계산시 평가일 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이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므로 직전 사업연도 손실액이 큰 경우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또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금 등을 정관과 상여금 또는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3. 퇴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거래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와 중개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다만, 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 해외주식의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식은 자본이득의 영향을 받으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주가가 높을 때 선물을 주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양도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다.주식 증여 (ft. 주식 자녀에 대한 증여, 주식 증여세, 주식 증여법) 세무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