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및 농장시설 구입 등 초기 투자금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임시)농가에 농업개발비 및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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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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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재무비율 변경 | 주 지출 25%, 시 지출 75% ※ 1개당 2,500만원 |
도비 15%, 생활비 55%, 자기부담 30% ※ 1개당 2,500만원 |
상세
■ 청년창업농장지원이란?
–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구 설치 및 수리비, 임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당 25,000,000원 : 2022년 도예산 6,250,000원(25%), 시·군예산 18,750,000원(75%) → 2023년 도예산 3,750,000원(15%), 시·군예산 13,750,000(55%) )천 , 자기부담 7,500원 (30%)천원
■ 누가 지원되나요?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력 3년 이내의 농업인으로서 농업교육 및 농업학교를 이수한 청년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 가옥, 축사, 버섯농장 등 신규시설 설치 및 보수비 및 1년간 시설임대비(농지 포함)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 : 본인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과)
– 제출서류 : 선발지원서, 경영계획서, 각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