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적취득방법 / 일반귀화 일반요건 / 행위판단 / 행위확인부정요건 / 행위확인부정요건의 면제·가중·감면사유 / 광양행정사 )

행운의 사무국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결혼귀화, 이혼귀화, 입양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오늘은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의 종류와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얼마전 광양홀 블로그에 국적취득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의 문의전화를 보고 국적관련 글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적 취득 방법의 종류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2) 인정에 의한 국적취득 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5) 취득에 따른 국적취득 6) 재국적취득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1) 귀화의 정의 귀화란 출생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순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광양회관

3 귀화 일반요건 1) 거주요건 :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할 것 2) 성년 :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하는 연령 이상 3) 행위판정 : 행위판정에서 정하는 것 4) 생계유지능력 : 자신의 재산이나 기술로 생활하거나 동거가족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5) 기본자격 : 한국어능력 한국인은 관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것이 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4 “행동 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행동강령 준수, 국적취득 불인정 사유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행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3) 유기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 :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7년 이내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출국일부터 5년 이내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출국일부터 10년 이내 출국 (7)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제1호 7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6. 취득금지사유의 예외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국적취득(국적취득 인정) 건 1) 소극적 조건의 면제, 가중 또는 감경사유 ① 위반 내용, ② 공익 침해 정도, ③ 위반 건수, ④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⑤ 기타 인도적 상황 및 국익을 판단한다.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호). 광양사무소의 “일반귀화, 혼인귀화, 이혼귀화, 입양귀화, 단순귀화, 특별귀화”에서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을 받은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 행정심판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행정소송은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비), 변호사비(개시비, 승소수수료 등)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 행정심판을 개시할 때 상대방(행정기관 등)의 주장과 뒷받침할 증거를 파악하고 행정심판의 이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정소송의 실익이 있더라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검토. 지배. 인생의 비 (좋은 장마철)! 좋은 비가 온다는 것을 알 때! 이곳이 전문 서비스 신청을 위한 “해운관(광양관)”이라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010-4991-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