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기 기저귀쿠폰 못받으신 분들 주목!!!!! 기저귀 교환권이 이제 둘째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구로 바뀌어서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남깁니다. … 기저귀 교환권이란? 영유아(0~24개월)를 둔 저소득가정의 보육에 꼭 필요한 기저귀, 분유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국민행복카드 상품권으로 지급) 원 3개월에 1회 27만원 (월 9만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0~24개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증명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포함)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다자녀 기준이 2인으로 변경되어 해당되는 분들!!) 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583,930원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혹은 온라인 복지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기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액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부모님 건강보험증(사본 가능) – 기저귀 교환권 신청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 사업별 소개 >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 사회복지 전자바우처 사업별 소개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 주요 사회복지 전자바우처 사업을 소개합니다.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영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기 양육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영유아(0~24개월)를 둔 저소득층 육아에 꼭 필요한 기저귀, 분유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출산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기저귀) * 2세 미만 아동 기초생활보장·차상위소득가구·한부모가정 영유아 1인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보안법 – 선착순… www.socialservice.or.kr 임신 34주차에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러 보건소에 가서 기저귀 신청이 가능한지 보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보증인. 문의해보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신 중에는 신청을 할 수 없었고, 아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갔다. 현재 산모통합서비스 신청이 있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했고, 복지팀에 가서 기저귀교환권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했습니다. 9월 13일에 신청했고, 21일에 바우처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라 그런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