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원 정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2025년 1월 초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너무 기대도 되지만 너무 바쁘기도 하네요 ㅎㅎ.

2021년에 구입한 집은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지도 않았고, 집을 다시 닦고, 청소도 하지 않아서 이제 짐 옮기고 가전제품 옮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입주신고’ 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입주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입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입주신고를 통한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등록 시 필요한 서류부터, 미등록시 발생하는 일까지 빠르게 정리해보세요!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2.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3.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 입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필수 절차입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세대주가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40조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은 벌금 5만원이다. 귀찮으니까 나중에 해봐야지
사실 별거 아닌데 귀찮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벌금 5만원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보증금이 단순히 집주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입주신고를 해야 하며, 그 힘이 있어야만 집이 경매될 때 ‘우선상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보다는, 그때 바로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까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입주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쉽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신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이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홈페이지 중앙 검색창에 ‘입주신고’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리포트 내 이동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각종 주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이해하셨다면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상단에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그 아래에 입주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사 전 이사를 등록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 광역시를 확인하시고, 시, 군, 구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주소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에 현재 주소가 나타나며, 그 아래에는 이사갈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주소를 입력하셨다면 이제 현재 이사하시는 주소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집으로 이사하게 되니 위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세대주와의 관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가 모두 입력됩니다. 여기까지 이루셨다면 바로 아래 ‘추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특히, 다른 것이 없다면 우편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이 이전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한 우편물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입주신고 신청이 완료되며, 아래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행정기관이 인증한 날을 말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집주인과 집주인만 계약 내용을 알고 부동산 중개인과 협상했는데 집주인이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따라서 계약사실 자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입주등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3.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입주신고와 달리 확정일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로그인 후 상단의 ‘확인일’ 메뉴를 클릭하세요.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주의사항이 나타납니다. 꼭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의 정보를 양식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계약정보와 집주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주신고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꼼꼼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도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신고로 소중한 자산과 예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게 다입니다. 감사합니다